중국인 이혼남이 동거녀에게 미움을 받는 자신의 7세 딸을 한국으로 데려온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오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에 사는 장씨는 2017년 5월 이혼한 뒤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동거녀가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딸과 사이가 나쁘자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8월 6일 딸과 한국으로 여행을 와 딸을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책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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