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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환경미화원에 대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천만원의 임금을 타낸 충북 괴산군 공무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괴산군의 7급 공무원 47살 A씨에게 벌금 2천만원, 6급 팀장 53살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괴산군 읍사무소에 근무하던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기간제 환경미화원 근로 문서를 허위로 꾸며 36차례에 걸쳐 임금 2천7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간제 환경미화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1년 이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규정상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2년 이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타인 명의로 받은 임금을 실제 근무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예산을 전용하고자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괴산군은 A씨와 B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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