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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일명 '묻지마 흉기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세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원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 등에 큰 부상을 입은 B씨는 급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경위를 볼 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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