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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업무에 불만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차량에 불을 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7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 주차장에서 공단 직원 B씨의 SUV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불로 차량이 전소돼 2천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장애등급 3급이 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등급을 올려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사흘 전 공단 인근에 휘발유를 숨겨놓는 등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추가 피해 발생 우려와 사전 범행 계획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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