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고, 보조 PD 이모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백만원에서 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주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