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상하수도 요금 징수와 급수정지 처분을 유예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다음달(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없이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업소, 도민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