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자이시용료를 지원 합니다.

경기도가 오늘 “올해 도비 4억7000만 원 등 총 6억2천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 중 1곳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장비사용료의 70%를 지원하며, 올해 도비-시군비 매칭을 통해 참여하는 용인, 안산, 시흥, 화성 소재 기업은 최대 8백만 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를 검색한 뒤, 해당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사용을 문의한 후 견적서를 수령해 신청서 등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사업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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