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 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인물로, 중고차 매매업자 장모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장 씨로부터 중고차 경매장 부지 용도 변경 청탁을 받고 선거 직전 2천만원, 지난달 3찬만원을 각각 수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선거 캠프 운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 심사에 출석한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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