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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송 시장 측근들이 선거를 대비해 만든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장 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5천 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 씨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선거 이후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의 죄목을 사전뇌물수수죄로 기재했는데, 이는 공무원이 되기 전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검찰은 또, 돈이 오가던 자리에 송 시장이 동석했다는 구체적 정황도 함께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시장 측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선거 캠프와 무관한 일이며 김 씨의 개인적인 채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장 씨 또한 김 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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