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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부산BBS 황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하 여직원 성추행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한 지 35일 만인 오늘 경찰이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사건이 지연 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된다며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영장 신청은 사전에 검찰과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강제 추행 혐의 외에 또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에서 관련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오 전 시장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BBSNEWS 황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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