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옛 여권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파견 공무원을 복귀하거나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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