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가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2부는 오늘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생일 축하 자리에 참석해 고(故) 장자연 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신체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현장을 목격했다는 윤지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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