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상고심 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미술 작품 제작에 참여했을 때, 작품 구매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등 마무리 작업을 한 미술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작업에 참여한 송 씨를 독자적 작가라고 보고,  조 씨가 작품 판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작품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내고 송 씨는 단순 기술 보조를 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가 작품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현대미술에서 통용되고 있다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개변론을 거친 뒤, 한 달 내 판결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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