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밤 결정됩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김 씨와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장 씨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5천 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 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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