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사방'의 공범 '부따' 강훈이 주범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살 강훈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강 군의 변호인은 "조주빈이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군"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강 군이 음란물을 공유받기 위해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혔고,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조주빈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군은 또, 성착취물 촬영과 제작, 피해자 추행과 학대는 모두 조주빈의 단독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강 군이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박사방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일부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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