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일탈 행위를 한 공무원 8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36명 가운데 복무규정을 위반한 8명에 대해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확진된 경우, 자가격리를 준수하지 않고 외출한 직원 등 3명은 중징계를,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할 예정입니다.

8명 가운데 구청 소속 3명은 구청에서 대구시 징계회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3명은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징계를 요구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산데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당초 대구시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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