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청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전직 구청장이자 현 구청장의 남편인 피고인이 관내 유력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사업가 A씨가 아파트 준공이나 판매시설 입점 인허가 등 현안을 갖고 있엇으며, 이 전 청장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씨의 반대 정당 소속이고 선거 과정에서 악감정도 있었는데 아무 대가 없이 축하금을 줄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구청장 재직 시절에 당선무효형을 받은 전례도 있어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이 전 구청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평생 양심적으로 살았다"며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알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전 구청장은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의 남편으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양천구 지역 사업가 A씨의 사무실에서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구청장 측은 공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돈은 단순 축하금이었으며 대가성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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