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로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된 가운데, 재판부가 조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다시 심리해야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 공소사실과 관련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증거인멸 정범들이 서류를 옮기고 파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면, 피고인을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사범과 공동정범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공범들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13일 석방된 조 씨는 오늘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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