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신명식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교통안전본부장

●연출 : 안지예 기자

●진행 : 이병철 기자

●2020년 5월 27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장소 :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코너명 : 신명식의 신호등

[앵커멘트]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로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식]안녕하세요~

[이병철]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신명식] 며칠 전에 본 기사 중에서, 도내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가 눈덩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기검진을 받고 큰 병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고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똑같습 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잘 받아야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닐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병철]자동차 정기검사,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도 하지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얼마나 됩니까?

[신명식]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근거한 일정한 기간마다 도래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만 잘 받아도 자동차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정기검사는 참고로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작년말까지 정기검사 미이행 으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8천6백6십건이구요, 금액으로는 8억천만입니다.

[이병철]간혹 안내문이나 고지를 받지 못해서 몰라서 못했다...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렇다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신명식] 자신의 자동차는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검사로 대기환경 개선, 도난차, 무적차 예방으로 재산권 보호, 책임보험 가입 확인과 불법튜닝 예방으로 운행질서 확립, 주행거리를 자동차정보시스템에 등록해서 거래질서 확립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안내문 고지는 법적장치에 의한 고지가 아니라 서비스차원에서 한달 전쯤에 안내하는 것입니다. 고지서를 못받았다고 과태료나 그외 처벌이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이병철]오래 운전하신 분들은 익숙하겠습니다만, 운전경력이 짧은 분들은 좀 더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차 정기검사는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겁니까?

[신명식] 승용차는 새차를 구입하고 4년째에 첫 정기검사를 받구요,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새차 구입 후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다가 8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화물차는 새차 구입후 1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다가 5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구요, 예를들어 등록증상에 검사유효기간 마지막날이 오늘 27일인 경우는 31일이후인 6월 27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으면 되구요, 오늘 이전에 미리 받게되면 31일안에 받으면 27일이후부터 검사유효기간이 이어지게 되구요, 그보다 더빨리 받게 되면 받는 날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미리 정기검사를 받게 되면 기간상 약간의 손해를 본다는 차이점 밖에 없습니다.

[이병철]검사를 하는 단계나 검사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다던데 그 차이도 궁금합니다.

[신명식] 자동차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와 지정 정비업체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정기 검사를 받으실려면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필요하구요,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책임보험 가입여부는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사내용으로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차대번호 확인으로 출고당시 차인지를 먼저 확인하구요, 조향장치, 브레이크 장치를 비롯한 장치별 상태, 배출가스농도, 엔진오일상태도 확인합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다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됩니다.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와 수도권 대기관리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에 등록된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이병철]만약 정해진 기간을 놓쳤다...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도 알려주신다면.

[신명식] 유효기간 마지막 날로부터도 31일간 유예기간이 더 있습니다. 과태료는 이 유예기간도 경과하면 3일에 1만원씩 부과되어서 최대 30만원까지 누적이 되구요, 이 이후로는 가산금 부과나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편물을 받지 못해서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문자나 이메일 안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자동차 정기검사를 번거롭고 귀찮게 여기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와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신명식] 자동차 정기검사가 도래하면 아무래도 자동차 이곳저곳을 살펴보게 됩니다. 정기검사에서는 제동등 1개가 점등 안되는 것까지 확인 받고 보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로에서의 자동차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래하는 정기검사는 게을리 하지 말고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병철]오늘도 좋은말씀 해주신 제주 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하고, 다음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신명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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