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오늘 시행

앞으로 문화재교육은 학교와 사회 문화재교육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교육프로그램 인증 기준도 마련되며, 문화재 국외반출때는 관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도록 절차가 개선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맞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앞으로 문화재교육은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하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요건이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 문화재교육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지역별, 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과 문화재교육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 정책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절차를 관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고,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와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도 새로 담겼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이나 능,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허가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 그 권한을 위임해 행정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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