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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정지웅 ‘법률 사무소 정’ 대표 변호사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이유와 향후 재판 전망

 


[배재수 앵커]
법원이 이른바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죄를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유포, 가담자에게 범죄단체 가입죄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의미와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지웅 법류 사무소 정 대표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지웅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지웅 '법률 사무소 정' 대표 변호사]
예. 안녕하십니까.

[배재수 앵커]
네. 먼저 그 ‘범죄단체가입죄’, 주로 이제 조직폭력배 사건에서 많이 들었던 용어 같은데요, 어떤 범죄인가요?

[정지웅 '법률 사무소 정' 대표 변호사]
예. 이 범죄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형법 114조에 나오는데요. 사형 무기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게 가입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 이렇게 제가 조문을 그대로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탁 안 와 닿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그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얼핏 듣기에는 이상할 수 있는데요. 조직 집단 범죄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 아직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것에 예비음모만 한 사람들을 기소한 것처럼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배재수 앵커]
아주 과중한 처벌이군요.

[정지웅 '법률 사무소 정' 대표 변호사]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조직폭력배나 이런 범죄조직을 만드는 것을 아예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법조항이 형법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재수 앵커]
예. 형법 제 114조군요. 그런데 이제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두 명 도대체 어떤 활동을 했길래 법원이 이 죄를 적용했을까요.

[정지웅 '법률 사무소 정' 대표 변호사]
예. 이제 이 언론에 보면 경찰은 이 사람들이 일종의 역할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박사방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을 냈어요. 유료회원으로. 이게 범죄단체로 보게 되면 범죄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것 같으면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봐서 이것도 일종의 역할분담이다. 이렇게 보고 구속을 시킨 것 같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범죄단체 가입죄에 유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법조항이 들어있지만 오늘의 구속 결정으로 인해서 이게 이 죄에 대해서 법원이 바로 유죄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셨다는 거는 향후 본안 판단에서 본안 재판에서 유죄가 될 가능성,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겠죠.

[배재수 앵커]
네.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요. 기존 처벌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정지웅 '법률 사무소 정' 대표 변호사]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존의 처벌하는 방식대로 하면 단순히 이 박사방이라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예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n번방 관련 새로운 법안들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단순 시청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 사람들이 단톡방에 단순 시청만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아예 처벌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초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단체로 보게 되면 거기에 가입만 한 걸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로 인정이 된다면 이 사람은 조주빈이 받고 있는 14가지 혐의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조주빈이 주도적으로 한 죄를 다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법조항의 적용이고요. 이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개별 인별로 그것을 뭐 공모 관계나 공동 전범이나 이런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범죄단체 조직죄, 활동죄, 가입죄를 여기다 적용해버리면 아주 이 사람들을 유죄로 인정하기가 아주 용이해지는 거죠.

[배재수 앵커]
이 성착취물 제작 유포 가담자에게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되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실 그 동안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일지 조금 의구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십니까.

[정지웅 '법률 사무소 정' 대표 변호사]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 방송에도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범죄단체 조직죄가 5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 때는 뭐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였겠죠. 그런데 판례가 변형되면서 요새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201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보이스 피싱도 상담원, 출금책, 전화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하고 범죄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서 이런 성착취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함으로써 우리 형사법이 변화하는 이 범죄에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구속영장 발부이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지웅 '법률 사무소 정' 대표 변호사]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뭐 직접 가서 성폭행을 하거나 수금책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단순 그냥 단톡방의 유료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한테 범죄단체 조직죄를 범죄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로 봐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의 지위를 인정을 하게 된다면 박사방에 돈 얼마씩 내고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원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러면 조주빈은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을 받을 거고요. 그냥 단순 가입한 사람들은 범죄단체 가입죄로 처벌을 받아서 약간의 형량 차이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거죠.

[배재수 앵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박사방이나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지 않습니까.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자 조주빈 씨 같은 경우는 1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앞으로 이 재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지웅 '법률 사무소 정' 대표 변호사]
예. 조주빈 현재 14가지 혐의에 대해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 인터뷰의 핵심이 범죄단체 조직죄, 뭐 가입죄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주빈의 변호사든 지금 오늘 구속된 두 사람의 변호사든 이 범죄단체 조직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사실은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죄단체 가입죄로 인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처벌이 하늘과 땅차이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말하자면 범죄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자들의 변호사들은 적극 다툴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재판에서도 이게 범죄단체로 인정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될 것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빈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과정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가입자들 있잖아요. 그 단톡방의 가입자들. 그 사람들이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되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엄하게 처벌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한 쟁점이 되겠죠. 앞으로.

[배재수 앵커]
네.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웅 '법률 사무소 정' 대표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지금까지 정지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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