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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부터는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른바 ‘원조 로또’라 불리는 공공 분양주택으로 시세 차익을 노렸던 투기 수요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신혼희망타운 같은 공공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격에 따라 최대 5년간은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금액의 80% 미만이면 5년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간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로써 최근 지구 지정으로 투기 광풍의 우려가 높아진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분양 주택은 이같은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도 반드시 LH같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팔도록 했습니다.

또 환매 금액은 분양받을 당시 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더한 액수로 정해 시세 차익을 볼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절반 이상 해제해 조성한 주택지구이거나 공공택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를 넘는 곳의 공공주택에만 거주 의무가 적용됐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특별법 시행이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올해 안에 도입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BBS뉴스 이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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