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은 내일(27일) 버스·택시, 비행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는 만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과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내일부터 다음달(6월) 3일까지 도민 참여 유도를 위한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나 택시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나 택시가 운행 중에 승객이 마스크를 벗는 경우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도는 밝혔습니다.

또 택시 업계 관계자는 야간의 취객 등이 택시 탑승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운전자와 실랑이 등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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