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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젯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한 유료회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박사방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주목됩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모씨와 장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조주빈에게 돈을 보내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발부에 대해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됐습니다.

형법 제114조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박사방’이 일종의 체계를 갖춘 곳임을 알면서도 이들이 범죄자금을 제공하며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법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조주빈과 ‘부따’ 강훈을 포함해 박사방 전체 회원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확대 적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두 명을 포함해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유료회원들이 돈을 주고받은 전자지갑을 찾아내 분석하는 등 추가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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