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배금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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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국장

▷박경수: 네, 이어서 이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들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시사점을 짚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시사>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잘 붙인 이름인지 모르겠네요. 이 판사 출신 변호사시죠. 이 배금자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1부에서는 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모셨는데 2부에서는 또 판사 출신 변호사를 모시니까 좀 느낌이 다릅니다. 

▶배금자: 아우, 저는 뭐 판사를 많이 안 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박경수: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그 제가 예고는 해 드렸습니다만 방탄소년단 BTS의 관련된 얘기잖아요.

▶배금자: 네. 방탄소년단 그 사진을 어떤 잡지사에서 그 대량 그 수록해서 발행한 것이 이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는 그 대법원 판결을 오늘은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박경수: 사실 이런 경우가 방탄소년단하면 이제 한류 문화의 아이콘입니다. BTS 7명의 사진을 이 대량 수록한 특별부록 또 포토 카드를 포함시킨 이 작지 특별판을 제작 판매하는 게 이 부정경쟁행위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게 이제 지난 3월에 나왔더라고요.

▶배금자: 네, 금년 3월.

▷박경수: 네, 이 판결은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배금자: 우선 판결의 의미를 이제 말씀 드리면 사실 그동안 그 유명 인기 연예인들 이름이나 그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요. 이제 초상권 성명권 이런 인격권 침해로 보통은 이제 소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상권 성명권 인격권 침해지 이게 재산권으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그렇게 이쪽 이렇게 가면 손해배상 위자료밖에 나오지 않아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인데 

▷박경수: 네.

▶배금자: 우리나라가 위자료가 참 적게 인정하거든요. 진짜 몇 백만 원에서 한 천만 원 받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유명 그 유명인들 연예인 뭐 스포츠 선수든 굉장히 그 유명인들의 성명이나 초상 뭐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재산권의 개념으로써 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퍼블리싱한다 할 때 퍼블리시티권 이래 갖고 이것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도 퍼블리시티권 이런 식으로 영어로 붙여 가지고 하는데 

▷박경수: 우리 말로는 약간 재산 의미에 좀 가까운 거네요.

▶배금자: 유명인의 권리 그냥 이렇게 

▷박경수: 유명인의 권리.

▶배금자: 네, 유명의 권리다.

▷박경수: 공인의 권리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배금자: 공인의 권리보다 유명인을 상업적인 어떤 광고 목적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완전 그 판례나 그 법률에 의해서 이게 실제로 이 권리가 인정돼요. 

▷박경수: 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배상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받으 수 있겠네요.

▶배금자: 엄청 크죠. 이게 재산권이 되기 때문에 그 유명인들의 상속인 이건 상속도 되는 거예요. 재산권으로 취급되니까 양도도 되고 상속도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게 사실은 그 주병진 씨가 옛날에 그 제임스딘 유명한 그 영화배우 미국 영화배우 제임스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속옷에다가 

▷박경수: 아, 속옷 판매를 했었죠.

▶배금자: 상표도 사용하고 이래서 소송을 당했어요. 그때 이제 퍼블리시티권 침해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게 대법원 판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지금 방탄소년단 사건에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BTS 명성이 가지는 그 성과 등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한 그 목적으로 이제 일종의 결국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부정경쟁방지법이 보완한 성과물, 그 성과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부당하게 이용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문제는 이렇게 BTS 명성이 가지는 이 성과 등 경제적 이익은 공공의 영역이 아니고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사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호되어야 된다. 이게 판결이 무슨 아티스트의 권리를 굉장히 보장한 판결처럼 알려져 있으나 실제를 들여다보면 아티스트 본인들의 권리보다는 결국은 그 투자한 그 소속사의 어떤 굉장히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 준 그런 사건입니다. 판결입니다. 

▷박경수: 네, 아니 그 과거에는 그러니까 약간은 인격권에 좀 침해로 바라보던 걸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서 이 좀 유명인 재산의 영역으로 좀 확대 가는 게 이제 해외의 경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게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네요, 좀 대법원 판결이. 좀 약간 이상한데요.

▶배금자: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하급심에서는 그동안 뭐 퍼블리시티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형법상으로는 해석상 인정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걸 인정한 판결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대법원이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판례를 내린 적이 없었고 이번 사안도 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인지 부정경쟁방지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그 부정경쟁행위에 그거로서 인정을 해서 소속사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박경수: 아,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이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이 스타포커스라는 연애 잡지를 발행하는 엠지엠미디어를 상대로 한 출판 금지 등 소송이잖아요. 그 사실 관계 좀 쭉 한번 정리해 주시죠.

▶배금자: 네, 사실 관계는 이제 사실은 이 잡지가 스타포커스라는 잡지가 월간지인데요. 평소 판매가가 한 15,000원 정도의 팔았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문제가 된 그 특별판인데 여기는 스타 포커스 스페셜 매거진 이런 식으로 이제 내면서 실제는 그 방탄소년단 멤버가 7명에 해당되는 이제 그 사람들이 기사만 사진이 전체 잡지의 50%를 차지하고 문제는 부록에다가 사진을 너무너무 많이 사진만으로 이루어진 부록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금액을 43,000원에 판 거예요. 

▷박경수: 많이 올렸네요. 

▶배금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사의 기사를 내 보내는 잡지라기보다는 사실상 화보집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된 건데요. 이제 사실은 이 사건이 사진저작권은 사진을 그 부록으로 그렇게 한 저작권은 잡지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진저작권 침해로 다룰 수가 없는 사건이고 또 그 해당 잡지사 입장에서는 우리 잡지는 통상적인 연예정보 제공 기사고 이 표현의 자유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로 가서도 이기기가 어려운 사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그 방탄소년단 성공을 위해 회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고 이제 방탄소년단 성과 등은 결국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경제적 이익이지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잡지사에 행위는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 등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이제 매거진의 제작 판매 등 금지 청구를 한 것이죠. 

▷박경수: 네,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받아들인 건데 이제 대법원이 이 사안이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1항입니다. 부정경쟁행위로서 인정된다고 판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정경쟁행위라는 걸 좀 한 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금자: 예, 우선 이제 정확하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건데 제2조에 보면 이제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쭉 나열돼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정경쟁행위를 하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해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하게 혼동하게 하는 경우 이런 등이 이제 주로 부정경쟁행위로 많이 나열돼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적용된 이제 카목이라고 합니다, 카목. 이게 목을 이제 카로 해서 카, 카로 닦고 목 이렇게 읽는데 이게 이제 이게 문구를 읽어 보면 그 밖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결국은 이 사건 특별 부록을 제작 판매는 행위는 바로 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 거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이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제 사실은 이 소속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박경수: 이 부정경쟁행위가 이 규정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된나보죠.

▶배금자: 이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는 2013년 7월부터 이 규정이 생겼는데요. 그 당시에 2013년 도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들어갈 때 이 조문은 카목이 아니라 차목이었어요. 차, 차. 가나다라 이렇게 차목이었는데 2018년 도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카목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검색하실 때 이 카목으로 할 때는 2018년 이후에는 카목이 바로 이 조항이지만 2013년 도에 신설되었을 때는 차목이었거든요.

▷박경수: 차목이었네요.

▶배금자: 그니까 이게 참 법률이라는 게 개정되면서 목이 바뀌는...

▷박경수: 네, 약간 좀 이제 밀려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좀 이렇게 어떤 의미가 개정되면서.

▶배금자: 개정되면서

▷박경수: 뒤 순위로 간 거잖아요.

▶배금자: 뒤 순위로 갔지만 사실 2018년 개정될 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갔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그 차목에도 다른 것이 들어가면서 이게 카목으로 밀려난 건데 그때 차목에 이렇게 뭐가 들어갔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찰이나 공모 사업 제안서 낼 때 그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영업상 그 유용한 아이디어를 같이 내잖아요. 그럼 그 심사하거나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부정경쟁행위로 그것을 하나 그 차목이 그게 들어가면서 이게 또 카목으로 들어간 밀려난 건데요. 일단 이 부정경쟁행위에는 일반적 보충 조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거를 여러 군데에 이거는 법원이 적극 개입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경수: 예.

▶배금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방탄소년단 사건에 대법원이 아주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박경수: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대법원이 이 BTS 방탄소년단은 어떤 그 명성 뭐 크레딧 이런 경제적 가치를 그 소속사에 투자와 노력의 결과로 본 거잖아요. 

▶배금자: 네.

▷박경수: 근데 이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제적 가치 물론 나눠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아티스트들은 좀 배제되고 경제적 가치의 귀속을 소속사로 인정한 이 부분은 이유는 뭘까요? 

▶배금자: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이거 대표가 방시혁 씨 JYP에 있었던 분이 이제 이걸 설립해서 이 아이돌 그룹을 결성해서 구성원을 선발하고 훈련했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뭐 그 동안 전속 계약에 따라 출연 등 기획하고 콘텐츠 제작 유통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물론 10년간의 이제 엄청 이 소속사도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 7명의 멤버들이 워낙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법원 판결 내용은 이쪽에서 소속사가 상당한 투자가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 

▷박경수: 보통 아이돌 그룹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또 든다고 하더라고요.

▶배금자: 아,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가치물로 나눠야 되는 문제이지만 방탄소년단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이나 신용이나 고객 흡입력 이런 게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하면서 이러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성과물 이 성과 등은 그냥 누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은 아니고 이게 대법원 판결이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이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속사 자체의 성과로 평가한 거예요. 

▷박경수: 그럼 아티스트의 역할은 좀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낮춰서 잡은 게 아닌가, 평가 절하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배금자: 이 소송의 원고가 이제 소속사가 원고가 되다보니까 그 이거를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소속사의 성과물로 인정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아티스트 자체의 성과물로 인정한 판례는 아직 나온 게 아니죠, 이 부정경쟁행위가 적용되는 케이스에서는.

▷박경수: 네, 앞으로는 이 아티스트의 가치를 또 높이 봐야 된다는 이 소송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배금자: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네, 오늘은 BTS 이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소송을 짚어봤습니다. 배금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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