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저널967] 직격인터뷰

■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준비해주신 소식은 저희도 최근에 전해들었지만 청주에서 살아있는 새끼고양이 3마리가 쓰레기 봉지에 담긴 채 버려졌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안재영 :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새끼고양이 3마리가 종량제봉투에 넣어진채로 발견이 됐거든요. 청주 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당시 시민이 인근을 지나가다가 봉투 안에서 계속 고양이 소리가 나서 신고를 하게 됐다네요. 결국 경찰이 출동을해서 CCTV를 분석을 해서 해당 행위를 한 A씨를 검거합니다. 그런데 A씨는 검거된 이후에 고양이가 집에 들어와 쓰레기통을 뒤져 화가 났다며 다만 고양이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살아있는 고양이를 종량제 봉투 속에 넣고서 나오지 못하게 묶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결국 이 상태가 방치됐다면 고양이들은 죽었겠죠? 그래서 경찰은 구조된 고양이를 반려동물보호센터로 보내고 이제 나오지 못하게 묶었기 때문에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 달쯤에 청주에서 한 개를 나무에 매달아 때린 70대 남자가 붙잡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도 있었죠?

▶안재영 : 네, 마찬가지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건 두 명의 70대 남성에 의해서 범행이 저질러졌습니다. 지난 5일 남이면 공터에서 개를 나무에 매단 뒤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이 두 사람이 개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끔찍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이 두 사람은 이제 동네에서 산 개를 잡아서 약에 쓰려고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개를 때려서 도살하는 방법은 과거부터 종종 있었던 방법인데 너무 잔인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호상 :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런 모습을 시골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님, 이렇게 동물학대와 관련해 처벌수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재영 : 네, 처벌수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까지 조금 아까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렇게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처벌수위가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아직까지 우리 법이 동물을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따라서 손괴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가 흔히 알겠지만 상대방의 물건에 손을 대면 그 손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게, 최근 2년이 조금 안됐어요. 동물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새로 생긴 겁니다. 저희가 방금 전 고양이를 종량제 봉투에 속에 나오지 못하게 묶어서 버렸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만약 물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과거에 처벌할 수 없었던 범죄입니다. 물건을 내가 그냥 버리든, 종량제 봉투에 버리든 누가 상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시점에서는 범죄가 아니였어요. 그나마 2년 전에 꼭 손괴행위가 아니더라도, 개나 고양이를 살아있는 동물로 취급해서 반려동물을 학대한다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나오지 못하게 종량제 봉투에 묶어서 버린 것은 누가 봐도 학대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지금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거죠. 

▷이호상 : 쉽게 말하면 처벌규정이 마련된 지 얼마 안됐군요. 

▶안재영 :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호상 : 예전에는 그냥 동물을 손괴죄로, 물건으로 취급을 했고, 그 쪽 법을 적용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이런 학대행위가 들어오고 나서 판례의 동향이 살짝 변하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직 대법원 판례까지는 아닌데, 예전에는 철저하게 개나 고양이를 물건의 관점에서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위자료 인정에 굉장히 인색했었는데, 요즘에는 반려동물도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가사람으로 비교한다면 의료사고죠. 그렇게 해서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 실수한 수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꽤 많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판례가 동물을 물건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대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하는 그런 동향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호상 : 반려동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만, 민사적 책임도 묻고 있다. 그런 판례가 있군요. 다음소식은 공무원들의 잇단 입찰비리 소식인데, 최근 뇌물을 받고 입찰정보를 건네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안재영 : 사실은 뇌물은 과거부터 공무원 사회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굉장히 직접적인 지표가 되어온 그런 사건들인데요. 과거에 비해선 뇌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최근까지 뇌물죄로 처벌받는 공무원들이 계속 생겨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면 지금은 공무원직을 상실했으니까, 괴산군에서 근무했던 5급 공무원 A 씨가 있었어요. 근데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 공사 발주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부하직원을 시켜서 상대방 측에 입찰 정보를 제공한 그런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런 뇌물 사건이 항상 똑같지만 뇌물 사건은 항상 현금으로 수수되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에 관계가 틀어져서 돈을 준 사람이 항상 제보를 해서 밝혀지거든요. 이 사건 역시 관계가 틀어졌어요. 입찰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래서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이런 폭로글을 올려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도 감형같은게 이뤄지지 않고 똑같이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입찰 정보를 주고 뇌물을 받은 거군요, 공무원이. 근데 현금으로 주고받았는데 돈을 준 사람은 돈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이 전직 공무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안재영 : 사실 현금으로 주게 되면 증거가 남지 않아요.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가 생각보다 처벌하기가 만만치 않은 범죄입니다. 흔적이 남지 않고 돈을 주고받는데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주고받을 일은 난무하잖아요. 다만 주고 받는 과정에서 한 명, 제3자 부하직원이든 아니면 자기 지인이든 제3자가 개입된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처벌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보통은 이것처럼 둘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돼서, 보통은 액수 같은 경우로 일이 잘 안풀렸으니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얘기하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도 주고받은 당사자 측에서 분쟁이 발생해서 처벌이 되네요. 

▷이호상 : 이게 이분은 그러면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공직에서도 파면이나 해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안재영 :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실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실형을 받으면 공무원에서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법에서 특별히 징계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퇴직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형이 확정된 이후에 문제니까 이 사람은 아직 항소심 끝났으니까 상고심이 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퇴직이 된 건 아니고 해당 공공기관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추후 받게 될 연금이나 퇴직금 등에서도 상당한 감액이 될 예정이고요.  

▷이호상 : 네, 이 공무원 범죄 근절이 되야할 텐데 말이죠.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의 눈 시간 가져봤는데, 오늘은 동물학대 사건과 공무원 입찰비리 문제 가지고 법적인 시각으로 진단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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