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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유료회원 두 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박사방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모 씨와 임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조주빈에게 돈을 보내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들에 대해 N번방 관련 인물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사방이 일종의 체계를 갖춘 곳임을 알면서도 범죄자금을 제공하며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반영한 겁니다.

만약 이들의 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된다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지 않은 채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부따’ 강훈을 포함해 박사방 전체 회원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확대 적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구속 갈림길에 선 두 명 외에도 유료회원 6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유료회원들이 돈을 주고받은 전자지갑을 찾아내 분석 중입니다.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료회원 두 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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