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련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앞으로 새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 뒷 일곱자리의 지역번호는 폐지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 입법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역번호를 폐지함에 따라,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습니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개선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 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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