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이사회 측에 유리한 인터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리사 A씨가 내부 고발 직원과의 갈등 끝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뒤 경찰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눔의 집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어제 20대의 내부 고발자가 법인 측에 유리한 인터뷰를 했다며 50대 후반의 조리사와 60대 후반의 요양보호사에게 폭언과 함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조리사 A씨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으며, 당시 격화 된 상황 속에서 위안부 할머니와 가족들이 오열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눔의 집 측은 “운영진으로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 가족, 또 피해 직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CCTV 영상을 토대로 사실관계 파악과 후속 조치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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