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코인노래연습장의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만큼,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별도 명령이 있을때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됩니다.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는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와 이용자는 고발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서울시는 영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명령을 어기고 코인노래연습장을 이용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 현장을 점검해,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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