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오늘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가 코인노래방에 대한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곳이 전체의 44%로 나타났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소년이 많이 찾는 장소라는 점,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을 지속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며 해당 코인노래방에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인노래방이 아닌 일반 노래방은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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