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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게 건네진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9천 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투자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금융위원회 내에서 여러 보직을 거친 유 전 부시장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업체 대표들 역시 유 전 부시장의 요구를 받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부정하긴 어렵고, 이러한 뇌물 수수 사실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유 전 부시장과 업체 대표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고, 뇌물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전 부시장이 동생의 일자리와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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