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증거 은닉 혐의를 받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오늘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야한다는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국가 사법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며 실체 규명에 협조하고 죄를 반성했으며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으로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야 할 사정이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사모펀드 관련 논의를 위해 정 교수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지시를 받아 따랐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록 씨 역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록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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