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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반면, 법조계에서는 재심 가능성 등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거론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 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검찰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한 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 강압수사를 했는지, 사건을 다시 살펴보자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건인 만큼 비망록 만으로 재심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확정판결이 있다”면서도 “사망한 증인이 남긴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에 협박하고 회유한 내용으로 채워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수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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