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벌금 9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이었딘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이익을 제공했으며 추후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뇌물의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투자업체 등으로부터 수 천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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