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군사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년과 벌금 6천 만원, 추징금 9천4백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지만, 3년 넘게 거액의 돈을 수수하며 이를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군사법체계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고 군법무관들의 명예에도 상처가 생겼지만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전 원장이 초범이고 그동안 오랜 시간 군법무관으로 성실히 근무했으며, 이 사건으로 지난해 이미 파면된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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