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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그동안 소형 오토바이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있어야 했고 차도로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안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은 크기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킥보드.

전기로 움직인다는 점만 빼면 속도는 자전거와 비슷하지만, 125cc 이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동기면허나 1종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녀야 해 사고 위험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안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시속 25km,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해선 안 됩니다.

문제는 자전거 도로를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와 함께 이용할 때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울 한강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전동휠이나 킥보드를 탈 수가 없지만 법 개정으로 상황이 바뀔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자전거도로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법 시행까지 여러 의견을 검토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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