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는 행위, 속칭 ‘현금깡’이라 불리는 부정유통 행위가 본격 단속됩니다.

제주도와 행정안정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에 합동 단속을 오늘(21일)부터 지원사업 완료 예정인 8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현금화 행위,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재거절과 가맹점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전가 행위 등 부정유통과 부당거래 행위자는 적발 시 긴급재난지원금 환수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가맹점에 대해 즉시 등록 취소가 가능하고 8월 31일까지 재가맹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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