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단속활동으로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어긴 6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했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접착제와 방향제, 초, 살균제 등 4개 제품과 인쇄용 잉크·토너 1개 제품, 세정제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입니다.

환경청은 이들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업체에 제조와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와 유통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전량 수거해야 합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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