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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안락사는 ‘동물학대’가 아닌 ‘동물 구조 과정’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박 전 대표의 첫 공판은 지난달 23일 열렸지만, 박 전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기일이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먼저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정상적인 동물 98마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적인 도살이 행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타인 소유의 사육장에 들어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선 박 전 대표는 앞서 검사가 설명한 동물보호법위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특히 “도살될 개를 구해 10프로 안락사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느냐”며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의 미비함으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인터뷰] 박소연 / 케어 전 대표
“그동안의 횡령 혐의는 모두 다 벗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국내 동물보호법의 미비함과 불합리한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불가피한 일들이기 때문에, 과연 안락사가 동물학대인지..”

그러면서 “이 사건의 내부고발자가 마치 피해자인 척 인터뷰를 해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있다”며 “추후 증거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소연 / 케어 전 대표
“내부고발자와 또 고발을 대행한 단체 대표와의 일 년 동안의 카카오톡에서, 이미 서로 안락사에 대해 공모한 그런 증거들이 남아있고...”

박 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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