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청사 전경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 줍니다.

대상은 시·군별로 정한 기간 동안 소상공인(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 등입니다.

임대료 인하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재산세 등은 최대 100%까지 감면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유통,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군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2월부터 추진해 오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자에게 한해 지방세를 감면해 준 적은 있지만 이번과 같이 임대인에게 감면 혜택을 준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방세 감면 예상 규모는 12억원 정도이고, 기타 피해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179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많은 건물주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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