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19년) 지자체 중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던 제주도가 ‘공무원 행동요령’을 개정하며 쇄신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공무원 행동요령’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강화한다고 오늘(21)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감독 등을 수행할 경우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는 업무수행 장소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규정도 신설해 공무원들의 부패방지에 고삐를 쥘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개정규칙안을 20일 간 입법예고 하고, 6월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에 공포와 발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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