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동물들을 안락사 시킨 혐의를 받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늘 오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박 전 대표의 첫 공판은 지난달 23일 열렸지만, 박 전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기일이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최근 변호인을 사임해 홀로 법정에 선 박 전 대표는 동물보호법위반, 업무방해, 농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안락사는 국내 동물보호법의 미비함과 불합리한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불가피한 일들”이라며 “동물학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안락사 대상을 98마리로 특정했는데 이는 수의사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추후 증거를 통해 안락사의 정당성에 대해 입증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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