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책임을 분담하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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