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법에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며 국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면책 논리로 제시한 '국가면제', 즉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소송 당사자로 세워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사법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받은 사례가 전혀 없다"며 "일본 측 주장대로 원고들의 소송 제기를 각하하면 그 자체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 22일 열리는 5번째 변론에서는 국제법 전문가인 백범석 경희대 교수를 불러 이 사건에 일본의 국가면제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과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유족 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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