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계열 금융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장기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암환자 모임의 집회를 중단시켜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은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보암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삼성생명 등은 "시위 참가자의 소음과 폭언, 장례식을 흉내낸 집회 형태 등이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삼성 서초사옥 주변 어린이집 2곳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은 사옥 일부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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