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휠을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오늘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사거리에서 29살 A씨의 티볼리 차량이 52살 B씨가 탄 전동휠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당시 B씨는 바퀴가 하나인 '외발형 전동휠'을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휠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상 신호에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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