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구입·시청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돈을 벌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광고·소개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배포, 광고, 소개하는 행위만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기존 아청법은 성착취물의 제작 또는 영리 목적의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형량에도 상한선이 있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새 법률에서는 상한선 대신 5년 이상 등으로 하한선이 설정됐고. 벌금형은 폐지돼 처벌이 훨씬 강화됐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사회적 풍속의 문제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