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 탐지견이 추가로 지정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범위가 보다 구체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철도경찰 탐지견이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추가로 지정돼 보호되도록 시행령안이 개정됩니다.

그동안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에 장애인보조견과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이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지만,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돼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와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해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 구매자에게 동물 등록 방법, 등록 기한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와 미이행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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