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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법과 과거사법 등 밀린 민생 법안 140여 건을 처리했지만,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부족해보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20대 국회의 공식 임기는 오는 29일 까지이지만, 본회의를 더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오늘로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전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어 유종의 미를 다짐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러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법사위에 70건 이상 법안이 가 있어서,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모두 폐기되고 21대에 다시 발의된다고 해서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여야가 오늘 처리하는 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입니다. 

불편함과 효용성 논란에도 유지돼 왔던 공인인증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없애겠다고 약속했고, 오늘 법 통과로 2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과거사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도 N번방 방지법과 코로나19 대응 법안 등 140여 건의 민생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민생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았지만, 20대 국회 전체를 놓고 보면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긴 힘들어 보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19대 국회보다 8백여 건이 많지만, 법안처리율은 36%대에 그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남은 만 5천여 건의 계류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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